사회

대법 "진학사 대학 리뷰 서비스, 도용으로 단정 어려워"

2026.08.16 오전 09:52
입시 정보 기업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이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진학사의 성과 무단 사용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텐덤이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던 텐덤은 지난 2018년 진학사와 관련 업무협력을 맺었는데, 진학사가 다음 해 별도 대학 리뷰 서비스를 출시하자 부정경쟁행위로 특허청에 신고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해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진학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냈고 텐덤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텐덤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텐덤의 API가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텐덤이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도 진학사 개발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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