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허위사실 유포' 60대 2심도 집행유예

2026.08.18 오후 05:57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4차례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들 때문에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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