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원 공사장 사망'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등 송치

2026.08.18 오후 06:20
지난 2월 수원 인계동 공사장에 일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18일) 시공사인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A 씨 등 2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3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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