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여성 석 달째 실종...경찰 "연락됐다" 허위 보고 의혹 [이슈플러스]

2026.08.20 오후 07:22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행방이 석 달째 묘연한 가운데, 최초 실종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단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5월에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행방은 묘연한 상태인데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은 됐는데 이제 석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37세 장미란 씨, 지금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행방이 묘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종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지점은 찾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5월에 외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1차 실종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을 해 봤는데 통화가 되었고 지금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종적을 감춘 것이라는 취지로 사건이 종결된 겁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말만 믿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조금 더 기다려보게 됐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자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실종신고를 했지만 이미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다라는 본인의 내용이 경찰 시스템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접수할 수 없었고요. 결국 이후에 가족들의 2차 실종 신고가 있어서야 다시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초에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통화를 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이 자발적으로 종적을 감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 실제로 실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확인했어야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된 사안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도대체 왜 통화가 되었다고 해당 경찰관은 기록을 남긴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수사로 밝혀져야 할 지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관이 통화한 적이 없지만 연락이 닿았다 이러면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단순 과실을 넘어서 고의적인 공문서 조작이랄까요. 이렇게 추가적인 여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임주혜]
통신기록 조회를 해 보니까 실제로 통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통화를 했었다, 그런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통화를 한 것처럼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고 사건을 종결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부분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통화를 했다고 지금 A 경장, 최초로 실종신고를 담당했던 사람은, 이 경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화했다는 것인지, 어떤 답변을 들어서 그걸 기록한 것인지 이 부분은 입증해 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이미 시간이 3개월이나 지났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허위 보고를 하고 이 사건을 그냥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종결했다면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금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니까 실종자 가족은 경찰의 조치로 사건이 장기화됐다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 씨 친척 동생이 실종신고를 다시 한 거라고 하죠?

[임주혜]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실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족들과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지는 지금 만나고 있었던 연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연락처를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확인이 된다, 지금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가족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허위로 남겨놨다는 것이 쟁점이고요. 연락이 닿았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몇 달을 더, 두 달, 세 달 정도의 기간을 더 기다린 것인데 그동안 어떤 생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가족이 다시 한번 신고를 해서 가까스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CCTV의 보관 기간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이미 관련된 자료들, 증거들, 중요한 자료들이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사진과 영상으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성, 사진 꼭 많은 국민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단서라도 있다면 제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수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CCTV 기록 등은 모두 삭제된 상황이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일단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이중 확인 절차가 없는 점도 사건 처리의 빈틈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판단으로 일단 1차적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도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통화가 되었다, 확인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 이후에 추가로 다시 한 번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수색이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차적으로 담당한 경찰관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 확인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자면 경찰의 시스템적인 부분에 구멍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좀 더 집중할 부분은 수색작업일 것 같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력범죄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시스템도 재정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 해당 경장이 통화는 했다는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통화를 했는지 밝히는 게 관건일 텐데 이걸 어떻게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런데 통화를 했다면 기록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어떤 전화기로 통화를 했는지, 경찰서에 있는 전화를 썼다면 그 전화기에 기록이 남을 것이고요.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그 통신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록들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경찰서 내부에 있는 전화기라든가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적되고 있는 그런 전화기, 이런 부분들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와 연락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과 덧붙여서 지금 제주도에서 최종적인 행적이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탐문, 주변인들에 대한 인터뷰 이런 부분까지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2명 서면 제청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독대를 해서 조율해서 정했다는 건데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일단 헌법조항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헌법 제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관의 임명 절차를 보면 일단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필요한 대법관 수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게 되고요. 그럼 그 인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사전에 대통령과 대면으로 협의하여라든가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과 조율하여 제청한다는 표현이 법문헌상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충분히 사전 조율한 이후에 서면으로 제청을 해 왔다는 부분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부의 입장 차가 보이는 상황인데요. 사전 조율이 없었는데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나주지 않았다는 취지,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오히려 정부 측에서는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냐는 뉘앙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특히 민주당을 위주로 해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어질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사전에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 그래 왔다, 관례라는 거잖아요. 일단 여당은 이번 제청을 사법 쿠데타다, 대통령 패싱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봐야 하는 문제일까요?

[임주혜]
관행과 달랐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이 산적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 때문에 지금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이미 없는 상태, 공석인 상태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공석인 상태로 놔두고 제청도 하지 못했다는 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대법관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석으로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대법관 임명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면서 서면으로라도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되었다거나 법 위반 때문에 탄핵될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관행과 다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대법관 임명하는 절차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과정에 있어서도 파행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본회의로 국회에 보내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공석인 채로 계류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 민주당 측에서 이걸 부결해야 한다고 당론으로 정한다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한 채로 지금처럼 해석의 영역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채로 장기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독대를 해서 제청을 하고 정하고 이런 과정이 관례라면 또 하나의 관례는 역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례라면 관례인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임주혜]
그렇죠. 정확하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 관례처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멤버에 대해서 제청을 해 왔기 때문에 임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달리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뒤의 과정 역시도 지금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지 않은 선례가 됨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행정부의 독립, 국회의 독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로도를 안겨줄 것 같고요. 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대법관 임명조차 어찌보자면 기싸움처럼 보인다면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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