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 씨의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 씨와 함께 오는 10월 1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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