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 '단독 해제' 막는다...'제주 실종' 후속 조치

2026.08.21 오후 12:25
[앵커]
경찰청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을 계기로 실종 사건의 전산상 해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이중 장치를 마련했는데, 뒤늦은 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실종신고 이력과 수색 상황을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통상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은 종결 시까지 과·팀장에게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고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런 수사상 보고 절차와 별개로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 혼자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중 장치'를 두겠다는 게 이번 개선의 핵심입니다.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정보와 실제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만 사건을 해제할 수 있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의 확인 절차도 전산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뿐 아니라 시스템상으로도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한 번 더 걸러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 장기 실종 건에서도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실종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경찰관과 실종 여성 사이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허위 보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관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제주 사건처럼 최초 보고 자체가 허위로 작성될 경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하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