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시간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아이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경계선 지능이 있는 A 씨가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교육과 양육을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홀로 두 아이를 키웠던 A 씨 가정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공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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