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조특위 방해' 60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8.21 오후 06:22
검찰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0대 A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특정 경찰관을 공격하기 위해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엉키면서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올림픽공원을 찾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게이트 앞을 지나가자 위원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를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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