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살 아동 차로 치고 간 70대, 2심도 뺑소니 무죄

2026.08.21 오후 06:22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SUV를 몰다 할머니와 걸어가던 8살 여아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 차량의 보닛이 높지만 피해 아동은 키가 작아 A 씨가 충격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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