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이나 재고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2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를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수만 개를 반품해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홈쇼핑 방송 505건을 진행하면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방송인, 연예인 등을 게스트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S리테일 측은 반품은 납품업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요청했고, 홈쇼핑 방송인 등은 종업원이나 파견직원이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GS리테일이 받은 반품 요청서만으론 납품업체가 정말로 반품을 원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주장 또한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징금 10억 2천700만 원은 정당하다고 봤는데, GS리테일이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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