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차 종합특검 내일 종료...180일 수사가 남긴 것

2026.08.23 오후 04:11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최대 규모,역대 최장 기간의 수사를 벌인 2차 종합특검별사팀이 내일 6개월 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는데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장윤미]
한 100점 만점으로 얼마 정도 줄 수 있을까 하면 그래도 한 80점 이상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원래 진행됐던 3대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어떤 물리력의 한계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한 성과가 있었고요. 국회에 나와서도 어떻게 보면 계엄을 가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나 본인이 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 감추기 급급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점. 또 하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그 당시에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 그리고 계엄령을 어긴 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 관할을 가져갈 것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이 불법에 사실상 조력했다는 점 등으로 내란주요임무종사와 관련된 기소를 이루어냈다는 점도 성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김건희 씨의 변호인 역할을 했던 그 당시 중앙지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의 기소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건에서 미제를 남기기도 했는데 원 단장님은 점수를 얼마나 주시겠어요?

[원영섭]
저는 0점을 주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역대 최장 특검이고 역대 최대 규모 특검입니다. 특검이라는 게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 피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그러면 무슨 성과가 있었냐. 무슨 성과가 있었냐면 그것을 사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구속영장 발부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20건을 했고 그런데 발부가 7건이 됐습니다. 기각이 13건이 기각됐고 기각률이 65%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제대로 된 혐의나 구속 사유를 잡지도 못하고 청구를 했고, 과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법원으로부터 1차적인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양평고속도로 조사에 대해서는 결국 기소도 못하고 혐의점 자체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금지가 해제됐거든요, 7월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먼지털이 수사를 하려고 했고 아무리 먼지를 털어봐도 그 먼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국민 혈세 낭비 수사다, 낭비 특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0점은 아니고 10점은 드리겠습니다. 왜 10점을 드리느냐. 특검이 얼마나 무용하고 특검이 얼마나 전 정권을 아주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헤집고 다닐 수가 있는지의 최악의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교훈적인 의미에서 제가 10점은 드립니다.

[앵커]
점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약 60명인데 유죄를 얼마나 이끌 수 있을까요?

[장윤미]
사실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영장 발부율이 비교적 일반 사건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수사 성과도 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신 부분은 이게 또 일반 사건과는 다릅니다. 일단 모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부인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범죄가 대단히 명징해서 영장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들과는 분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성과는 공소 유지 여부,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으로 가늠해 봐야 할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막판에 어떻게 보면 무더기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한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다져지고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이게 또 한번 법이 개정되면서 연장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더 짧은 시기였기 때문에 혐의를 다져서 그래도 확신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 다만 기소와 관련해서도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 여부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남는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소유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에서도 매듭짓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수본으로 넘어갈 텐데 여기에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겠습니까?

[원영섭]
만약에 국수본에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어서 무혐의가 나온다. 그건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수본에서 추가로 조사해서 기소거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특검이 무능하지 않았냐, 이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국수본이 무엇을 찾아서 어떤 증거를 통해서 기소를 하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장 특검이라는 데서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이게 국수본으로 넘겼는데 국수본에서 알고 보니까 이런 중요한 증거자료를 놓쳐서 이걸 추가 수사해서 기소한다? 그러면 이 특검은 소극적인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수본이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국수본은 국수본대로 본인한테 주어진 분명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수사라는 게 죄를 밝히는 것도 수사지만 억울한 사람의 억울한 점을 밝혀주는 것도 수사입니다. 그런 양면적인 수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국수본도 본인의 사명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은 수사와 재판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주요 현안이었는데요. 앞서 발표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데 방점을 찍었어요. 앞서 발표된 정부안이랑 온도차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세제개편안이 나온 직후부터 당내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규제 대상이나 규율 대상으로 삼았던 전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의 대상에서는 논외로 해야 한다는 취지가 실려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강력하게 당의 입장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에 있어서 1가구 1주택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점. 또 종부세 대상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거주와 거주를 구분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의견 전달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여권의 이슈 중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남은 선거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엄중함을 굉장히 많이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거주를 피치 못하게 해야 하는 여러 사유들을 또 시민분들이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이를테면 아이가 장애학교를 다녀야 해서 내가 멀리 떨어진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다. 이걸 또 하나하나 분별하는 게 행정력의 낭비로도 또 행정력의 효율성과도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분별해서 단순하게 이 제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정부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한 발 물러서겠습니까?

[원영섭]
원칙이라는 게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 원칙을 세웠을 때부터 사실 반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부동산 전체 세계관에 원칙처럼 굳어져온 건데 그걸 비거주일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하니까 그건 원칙을 설정한 게 아니라 예외를 설정하고 그 예외의 설정도 정당하지 못한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벨트라고 하죠. 한강하고 인접한 지역구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부동산 과세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아마 총선 시즌이 될 정도가 되면, 1년 반 정도 지나면 더 세제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세제가 진행된다고 하면 당대표인 김민석 대표부터 당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연히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최저치를 찍은 상황인데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지지율 반등할 수 있을까요?

[장윤미]
그러니까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데드 크로스 이후에 지지율 반등을 이루는 게 상당히 역대 정부의 지지율 추이를 보더라도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짚어주고 계시는 사안을 보면 부동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풀어내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있고 그 첫 관문으로 김민석 대표가 첫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당의 입장이라는 게 당정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부의 지지율 반등과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와도 연동돼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당과 청와대가 동시에 화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2명을 청와대에 '서면 제청'했는데요. 오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압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논란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대통령을 패싱했느냐 이 부분인데 청와대에서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하고 하지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민정수석과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원영섭]
우리나라 헌법에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데 대통령과 협의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니까 분권형 개헌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이미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게 분권화돼 있는 거예요. 이미 분권화돼 있는 것도 지킬 생각이 없고 왜 미리 협의 안 했냐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 주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것은 일단 민주당을 통해서 자꾸 의견이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명확하게 의사 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했냐, 협의를 안 했냐. 협의를 하는 것이 옳으냐, 협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야지, 그전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관련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당하지는 않지만 거부권 행사는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대법원장의 제청은 마음에 안 드는데 동의를 안 하고 임명을 안 할 사안인가요? 아니면 그조차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뒤집어야 되는, 임명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의 방침이 이거야말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자꾸 민주당을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만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 게 어떤 문제의 본질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국정운영에서도 악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 단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관례처럼 해 왔던 물밑 협상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장윤미]
그런데 그 부분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제청은 마음대로 하고 임명도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헌법 정신을 제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그 과정이 실제로 대면해서 조율하고 협의해서 대법관을 임명해 왔던 겁니다.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래요. 모든 걸 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가르마를 타주고 교통정리를 해 주고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미치는 그 위상이라는 건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과 사법부의 수장이 함께 논의하도록 헌법에 녹아져 있어서 이걸 대면해서 마침표를 찍어 왔던 게 어떻게 물밑 협상일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국회의 동의 절차까지 더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장단점이 있는 법관인지를 보여주게끔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그냥 제청권한이 있어서 행사하고 서면으로 통보했으니 끝이다, 문제 없다. 기존의 관례야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다.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 진짜 제대로 된 협의가 있으면 이런 갈등과 이런 마찰이 노정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관들도 이런 전례 없는 행동을 왜 사법부의 수장이 하셨는지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오 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우선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에 더 무게가 있냐. 이런 의문도 따르거든요.

[원영섭]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어느 정도 판결이 된 게 있어요. 그런 임명 권한을 형식적인 임명 권한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반대할 만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합리적으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임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그런데 대법관은 다르다? 저는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그 합리적인 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게 이 대통령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공세도 어느 정도 합리성을 띠어야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항상 도돌이표로 기승전 재판, 기승전 대통령. 이러면 이게 무슨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사법부를 굉장히 폄훼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을 A를 하든 B를 하든지 간에 만약에 정부와 코드를 맞춘 인사를 하면 모든 재판을 다 무죄를 줄 것이다. 어떻게 본인이 법원 출신인데 이런 망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상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이 있고 대통령 몫이 있고 3, 3, 3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자라도 형식적 임명권만 부여하는 겁니다. 대법관은 그렇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 때문에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기승전 이 대통령의 재판으로 프레이밍 하는 거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그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반대하는지를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협의가 됐다, 안 됐다가 실체가 아니고 왜 지금 손봉기라는 판사는 대법관에서 부적절하냐, 그런 말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을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김민기라는 판사를 대법관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청와대의 의견이라고 여기저기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김민기 판사는 안 되냐. 김민기 판사는 오영주 헌법재판관하고 부부사이예요. 그래서 왜 부부가 1명은 대법관 하고 1명은 헌법재판관 하냐. 그런 것도 문제라면 문제고,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과 견제라는 논리가 적용돼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왜 부부를 고위 법관을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왜 그러면 손봉기 판사만 문제냐. 손봉기 판사가 문제라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협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협의를 안 하고 계속 계류 중인 이야기들의 문제는 김민기 판사 임명 여부 문제였는데 왜 김민기 판사여야만 하는지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뭐냐. 그런 의구심이 계속 뭉개뭉개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관점인가, 저런 관점인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김민기 판사여야만 하는지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격론 속에 국회 법사위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망신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진짜 망신주기라면 부를 사안이 없거나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소환하는 거겠죠. 지금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헌법을 해석해서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난 정부 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와 어느 정도의 이견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지만 대면해서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전례 없는 서면 통보를 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어떻게 보면 패싱했다라는 언론의 진단이 나오고 있고 이건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 개인이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의 수반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몰이해를 보여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나아가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의 참모격인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꺼내들었거든요. 이 부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영섭]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전체적인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결국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 폐지가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법원행정처 폐지가 제청권을 협의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법원행정 업무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정을 받아야지, 이게 누구 망신주고 보복하고 그런 걸로 해서 제도를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논리 자체로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 죄 짓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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