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실종자 추정 시신 발견...'허위 종결' 경찰관은 '석방' [이슈플러스]

2026.08.24 오후 07:22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에서 행방불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장 씨 등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됐던 A경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는데요.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란 씨가 실종 3개월 만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걸어서 10분 거리 농장이라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색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실제로는 그 거주지에서 걸어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요. 실제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 타살 흔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뭔가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장미란 씨와 연관된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한 이유를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일단 이것은 타살 혐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거라든가 증거를 어느 정도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오윤성]
일단 장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시에 없어졌을 때 입었던 옷이라든가 휴대전화,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됐다고 하죠. 물론 구체적인 것은 장 씨의 시신과 연관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일인인지 판정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정황증거만 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앵커]
제 말씀은 타살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윤성]
타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타살은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들이 있겠죠. 그런 것과 가깝다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만 흘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에 의해서 타살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한 거죠.

[앵커]
일단 이번에 발견된 곳이 말씀하신 대로 1km 정도,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조기 발견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윤성]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도 실종 신고가 나서 경찰이 140명이 바로 한림항 근처를 수색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A 경장 같은 경우가 사건을 종결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적극적인 수색 자체가 스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 씨 같은 경우 어떤 피해를 당했건 또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건 그것 자체를 우리가 예방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수색이 진행이 됐다면 빨리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 죽음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입력을 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 또는 증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데는 제한이 되겠죠.

[앵커]
허위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런데 실종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오윤성]
실종사건 접수를 받게 되면 그것이 아동하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하고 일단 성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제가 초기에경찰이 조치를 한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때는 경찰이 상당히 조치를 잘했어요. 140명이 한림항 근처를 수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종결됐다고 하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다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동하고는 구분이 가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성인 여성이기는 하지만 경찰이 초기에 수색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색만 했었더라면 발견할 수 있었겠죠.

[앵커]
장 씨가 실종됐던 시점의 인근에 있던 CCTV 영상 118대가 6월 중순에 삭제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찰관의 허위 종결 때문에 날려버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오윤성]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당되는 경찰관이 그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 실종자는 위치를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 달이 흘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거기에 CCTV라든가, 거기는 선박들도 있고요. 또 여러 군데 해서 118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차량도 만약에 있으면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덮어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 조금만 더 빨랐었더라면 장 씨가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접근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거죠.

[앵커]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돼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유족들의 인터뷰 내용까지 듣고 왔는데, 법원이 왜 A 경장을 풀어줬다고 봐야 할까요?

[오윤성]
지금 법원에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의 신원이 특정돼 있고 그리고 주거지 확인도 돼 있고 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본인도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경찰이 긴급체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고 그냥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여론이라든가 수사의 속도 압박에서 절차를 어떻게 보면 서두르다가 요건을 놓친 전형적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긴급체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법원의 결정과,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그 두 개가 맞물려서 저렇게 체포적부심 자체가 인용돼버린 건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이 만약에 지금 일 자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히 추정컨대 혹시 저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해당 경찰관이 만약에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상당히 비난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 A 경장이 이번 장 씨 사건 말고도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윤성]
제가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건 처음 해 본 것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살아 있는 사람, 즉 이 사람의 생사가 결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변사로 입력시킨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전에 몇 번을 해서 자기가 그런 것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예컨대 가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실종 신고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윽박질러서 연락이 되기는 되는데 올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실종신고한 것을 다시 문제 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건을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여러 건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앵커]
A 경장이 혼자서 야간 당직을 하면서 두 건을 단독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하는데 보통 야간 당직을 하면 혼자 하게 되는 겁니까?

[오윤성]
물론 야간 당직이라는 게 실종 팀의 인원들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보면 한 명이 당직 근무를 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야간당직이라고 하는 것은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당직을 서고 난 뒤에 그다음 날 바로 주간에 담당자에게 그 사건을 인계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바로 이 사람이 실종 담당 경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처음부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알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명이냐 2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아예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버린 거죠.

[앵커]
지금 이 경장이 보면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색팀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더라고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부터 밝혀져야 될 텐데 얘기하신 대로 학습효과도 있었을 거고 처음 해본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윤성]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경찰공무원을 떠나서 어떤 공직에 있어서의 기본 업무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이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경찰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가 굉장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기인데, 아마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니까 거의 이백몇십 건을 담당했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한번 해 봤는데 그게 통과가 되고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장미란 씨의 실종과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 조사나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은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식으로 몇 번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별 생각없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다 사망한 상태에서 이번에 발견이 됐다는 것이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앵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오윤성]
경찰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 시신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결됐다고 입력시켜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예 경찰에서 모든 실종 사건과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건 이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유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뭔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7만 건이 넘는 성인 실종 사건 중에서 99.7%가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마무리됐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수치가 높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시스템 전반을 더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윤성]
지금 실종이라고 하는 것과 가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출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실종신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99.7%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 이 99.7%가 제대로 그 사람들이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담당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보완이 될까요?

[오윤성]
지금도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입력을 시키는 거하고 보고를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보고를 하지 않고도 이것을 입력시키게 되면 종결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번에 위에 있는 상급자가 다시 한번 승인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개인적 의견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건 내부 문제에서 책임 소재를 다루는 것이고 실제로는 실종 가족들에게 만약에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위치를 밝히고 싶지 않아한다면 녹취라든가 이런 결정적인 것들을 제공해야 돼요. 그냥 윽박질러서 나 전화했는데 만나기 싫어하니까대기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사실 앞서도 장윤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있었고 이번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후에 아무래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오윤성]
보완수사권하고 보완수사 요구권하고는 용어는 비슷하고 안에 요구만 하나 더 들어갔는데 실제 내면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거죠. 보완수사권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주도적인 수사 의지 역량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이 한 것을 봐서 이건 미흡하니까 다시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난번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소리는 상당히 높고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사의를 표명했던 정성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개인 사석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보완을 하고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행을 하고 난 뒤에 보완을 하겠다? 그건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러한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반년이라든가 또는 1년 뒤에 이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정말 나름대로 확실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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