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상호에 '창고형'이나 '공장형' 등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단어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골라 담는 대형 창고형 약국이 속속 생겨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약국 명칭을 규제하는 것일 뿐 마트형 약국의 운영까지 막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돼 석 달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약국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해 가격으로만 의약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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