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실종 사건 매뉴얼 보니..."연락돼도 안전 확인"

2026.08.26 오후 11:26
경찰의 실종사건 내부 지침에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실종사건 대응 매뉴얼'을 보면 실종자와 통화나 문자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족이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라도 대상자의 안전을 집적 확인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범죄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형사과장이 주관하며 과·팀장은 이를 세심하게 판단한 뒤 종결 혹은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할 때는 과·팀장의 결재를 거치게 돼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기존 보고 체계와 별도로 전산상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게 이번 전산망 개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 모 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을 포함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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