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대여료 등을 무상으로 받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7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에 추징금 36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내세운 김 모 씨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 대여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씨에겐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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