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 손배소..."중대한 불법행위"

2026.08.27 오전 01:55
지난해 1월,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격분한 지지자들, 법원으로 난입…경찰관 폭행도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민사소송 제기
[앵커]
지난해 1월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일부 가담자를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격분한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로 난입했습니다.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해, 각종 기물을 파손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나와봐. 점거해! 점거해!"

이 같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민사소송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폭동 사태에 가담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

복구비용 11억7천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당시 폭동을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를 넘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가담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동 사태로 기소된 가담자 대부분의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은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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