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 실종은 '가출'?..."사각지대 해소 급선무"

2026.08.27 오전 05:15
실종 신고 과반은 '18세 이상 성인'…아동보다 많아
대부분 발견되지만…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도
'성인 실종자' 위치 강제 파악할 법적 근거는 미비
[앵커]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더 관심을 받는 건 '성인 실종'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가 파악된다고는 하지만, 범죄에 연루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사각지대를 메울 방법은 없을지, (계속해서)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종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18살 이상, 성인 실종입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는 4만 1,894건으로 아동 실종 신고를 배 이상,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실종자 대부분이 소재가 빠르게 파악되고, 사건 종결률도 99%에 육박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성이 덜한 거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천 명가량이 숨진 채 발견되고, 범죄 피해 사례도 여전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성인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강제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 추적과 통신기록 조회, 유전자 검사 등이 가능한 아동과 달리, 성인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자 22대 국회가 '실종성인법'으로 명명한 관련 법 4건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인 실종 사건을 '별것 아닌 일'쯤으로 여기는 관행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 경찰은 성인 실종자를 '가출인'이라는 별도 용어로 분류하고 있고, 초기 범죄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면 형사팀이 아닌 지역 경찰만 사건을 도맡도록 정해놨습니다.

[박성배 / 변호사 (25일, YTN 뉴스ON) : 으레 '싸움 끝에 일방적인 신고를 하고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과 관련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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