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국정 조사 당시 자신이 공개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만큼 법령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고발장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판례가 들어가 있었다며, AI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엉터리 고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두 차례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조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을 거쳐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