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내란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몫의 후보자는 서둘러 지명했다며 헌정질서 침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 근거 없이 국가 정상화를 늦췄다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됐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부총리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돼, 대법원 판단 이후 심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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