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열흘간 행사·회식 금지...공직기강 특별경보 발령

2026.08.28 오후 03:14
ⓒYTN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음주 자제와 함께 회식 일체가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차례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내부 경각심도 높인다.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이날 서한문에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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