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에 대해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기무사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온라인에 정부와 여당 지지글을 게시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가입정보 등 신원을 조회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A 씨가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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