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명품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의 돈을 가로채고 처벌을 피하려고 허위 문서까지 만든 혐의로 업체 대표 30대 A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명품 구매대행 업체의 가입비와 예치금을 명목으로 2억 천6백9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명품을 보관하던 프랑스 현지 창고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뒤, 프랑스 경찰관 명의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작된 문서를 근거로 A 씨 등을 불송치 했고,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해당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A 씨 등이 회원들의 예치금을 법인 운영비와 직원 급여, 대출금 변제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