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20대 남성 A 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인 만큼, 1심에서 판단 받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범행 장소 인근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살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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