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구에 대한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나왔나요?
[기자]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절차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비슷한 선례가 있는지, 재제청 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 검토에 나섰습니다.
재제청의 경우 후보를 다시 추천받아야 할지, 기존 추천위가 올린 나머지 후보를 제청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실질적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서면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면 임명 제청' 파장 관련 그간 상황도 짚어볼까요?
[기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봉기 부장판사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 기존에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 정치'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넘어 '탄핵론'까지 표출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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