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비용은 철강회사 김 회장이 부담한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적 없고 비용에 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오 시장 사건에선 왜 입장이 다르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두 사람은 처지가 달랐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던 무소불위의 인물이었지만, 오 시장에게는 자신이 동아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1심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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