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끝난 지 3년이 지나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CGV가 남은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인 측인 기업은행이 CGV를 상대로 낸 차임 등 청구소송에서 CGV가 15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CGV가 방역 조치가 끝나고 3년 뒤 영업을 종료해 방역 조치와 폐관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GV는 지난해 3월 코로나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인천 연수구 지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임대차 계약이 10년 넘게 남아있었지만, CGV는 방역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폐업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기업은행은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며 CGV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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