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와 이유 없이 단체교섭 거부...헌재 "처벌조항 합헌"

2026.08.30 오후 12:33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옛 노동조합법 90조 중 81조 3호에 대한 위헌소송 심판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대표인 청구인 A 씨는 노조의 교섭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노조가 낸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진행 중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를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22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있는 '정당한 이유'와 '해태'의 뜻의 범위가 모호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용자 처벌 제도는 노동위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를 실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온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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