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제대로 잘리지 않은 음식물을 먹던 70대 입소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과실로 입소자가 숨진 건 인정되지만, 음식물이 잘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4분 만에 가위를 가져오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에게 충분히 잘게 자르지 않은 음식물을 제공한 뒤 잠시 자리를 비웠고 반찬에 기도가 막힌 입소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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