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해를 당해 항거 불능 상태였다며 피해자로 명시되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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