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의 도가니 사건'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권력 불균형 이용"

2026.09.02 오후 08:43
[앵커]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색동원 성폭행 의혹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시설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발달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를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색동원 사건, 이른바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명명되며 범부처 합동 대응 TF까지 꾸려졌습니다.

[김 모 씨 / 색동원 시설장 (지난 2월) :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성폭행·학대 혐의 인정하나요?) …. (심사에서 어떤 점 소명했는지) ….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사건 발생 1년 반 만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시설장 김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김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지 능력 한계 등으로 세부 진술에 의문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해온 핵심적인 진술은 유지됐다며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시설 관계자 증언과 의료진 소견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발달 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을 깊이 있게 받아들인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은영 /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 피해자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 진실을 바라봐 주시고 판단해주신 재판부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판결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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