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항을 대가로 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며 현 씨와 현직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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