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전달 의혹'과 관련해 당시 1심 판결문에 정황이 일부 담겼습니다.
법원은 임상 관련 부탁을 받은 사업가가 김 후보자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낸 점을 인정했지만, 실제 식약처 측에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대학교수 강 모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약사 명의로 식약처에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산하 기관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임상시험 승인 여부가 제때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며, 정치권 인맥을 보유한 사업가 양 모 씨를 찾았습니다.
이후 양 씨가 연락한 게 김승원 후보자였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는 2021년 10월 8일, 김 후보자에게 강 씨가 개발하는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식약처의 빠른 일 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문자도 보냈다고 적시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보냈다며 공개한 문자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인데, 실제 강 씨는 같은 달 26일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후보자가 양 씨 문자를 받은 뒤 식약처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청탁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역시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서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