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 마포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7월 입국한 A씨는 지난달 4일 성동구 성수동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마포·영등포·성수동 등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총 27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를 출국정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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