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법률 적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합니다. 윤해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술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부장판사를 오늘(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409만 원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는 136만 원 상당 접대를 받은 셈인데 청탁금지법상 한 차례에 백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각기 다른 시간대에 계산한 모임 비용을 합산해 백만 원을 넘는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건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이고 법률 적용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앵커]
지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과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함께 변호사 2명과 술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토대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1년 만인 지난 5월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