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기업의 영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지급과 사업 매각 등에 대한 결정을 노조의 쟁의 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정부 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무엇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에 포함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어제(3일)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통해 기업 이익에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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