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창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난달, 법원 출석 당시의 정창성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결국은 구속됐는데요. 경찰이 정창성에게 적용한 혐의가 총 5가지인데 어떤 것들인가요?
[양지민]
정창성에게는 살인죄 그리고 사체손괴, 유기, 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살인죄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이 범죄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것은 엽기적인 범행 이후에 행각이 있었습니다. 사체를 훼손하고 그리고 전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유기한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혐의 적용이 된 것이고.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범행 이후에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들을 속일 목적으로 여장을 하고 나간다라든지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경찰이 할 것을 미리 알고 이걸 일부러 가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된 상황입니다.
[앵커]
정창성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했는데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서정빈]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했는데 총 40점 만점 중에 25점 이상이 되면 사이코패스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 점수에는 미달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 내용이 워낙 끔찍하기도 하고 엽기적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피해자의 옷을 입고 여장을 한 상태로 활보를 한다든가 혹은 사체를 여기저기에 유기한 모습, 또 이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용들을 봤을 때 반사회적인 성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일단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저는 설사 이런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추후 재판에서의 양형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결과가 중요한, 여러 자료로 쓸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양형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추후에 사회로 복귀했을 때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창성 같은 경우에는 설사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행 내용만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창성이 사건 경위를 얘기하고 범행동기를 얘기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학교에 알리겠다고 해서 내 직장을 잃을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납득은 안 되거든요.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대한 이야기도 수사기관이 애초에 많이 듣고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외부로 알려졌던 것도 둘 사이에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진술도 다수 나왔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떠한 관계에 기반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금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의 진술을 어떻게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정창성은 주장하기를 본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는데 이런 연인관계에 대해서 학교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강사인데 학생과 사귄 것이 탄로나면 직장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나 이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추가적으로 있을지에 대한 수사를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다만 경찰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정창성의 진술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든지 가족들의 진술이라든지 또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두 사람 사이가 연인관계는 맞다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관계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더라도 그 외에 어떤 목적, 그러니까 싸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범행 동기 자체는 나중에 법원 단계에 가서 양형을 고려할 때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창성의 진술을 일부 사실로 확인을 했다고 보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개진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사실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지금 수사 중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말탐지기를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거짓말탐지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주요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라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검사를 시행하는 시행자의 숙련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검사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호흡이라든지 맥박 반응이라든지 피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리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생리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워낙 반응이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거짓말탐지기에 대해서 법원은 중요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정황증거로써, 그러니까 정창성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주변 가족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봤는데 이것이 정창성의 진술과 일치하다. 그리고 이 거짓말탐지기도 이렇게 나왔더라라고 하는 하나의 정황증거로써의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른바 관계성 범죄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계성 범죄라는 게 어떤 건가요?
[서정빈]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사이에 예컨대 연인이라든가 가족 관계 혹은 직장동료, 아니면 교사와 학생 이런 식으로 기존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발생한 갈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범죄들을 두고 관계성 범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 범죄인지 여부가 의미를 갖는 부분은 결국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연인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 동기 등이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후에 양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또 가중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본인의 진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한 내용이라든가 혹은 거래내역이라든가 메신저 내역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거고요. 그밖에도 주변인이나 혹은 가족들의 진술 역시도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경찰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종합했을 때 이 사건을 관계성 범죄라고 보는 것 같고 추후에 법원에서 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정창성이 범행 동기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을까 봐 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또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른 여학생과의 관계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여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정창성의 진술에도 의존을 하지만 다양한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창성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이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을 해 왔고 다양한 학생들과 접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범죄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여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범행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일부 진술들에 따르면 졸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면서 다른 유학생에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접근을 한 바 있다는 진술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사기관이 정창성의 주거지라든지 14곳에 대해서 압수를 진행했고 실제 200여 건이 넘는 압수물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물론 디지털 포렌식도 휴대전화라든지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과거에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협박이나 강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면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도 접촉을 해서 충분히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찰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정창성의 이번 범행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범행 자체도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행위 자체가 워낙 집요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처음일까. 과연 이러한 여성과의 분쟁을 통해서 분노조절을 하지 못한 것이 처음일까라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저희도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을 법리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 논란이 되는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2021년에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 측에서 사업가 양 모 씨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가 양 모 씨는 이걸 김승원 후보자에게 전달을 하고 결과적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4년 12월 그때 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내용입니다.
[앵커]
기소유예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서정빈]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사가 이 사안을 들여다봤을 때 피의 사실 자체,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따져봤을 때. 예컨대 범행의 경위라든가 결과라든가 혹은 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굳이 기소까지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처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과다, 범죄전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찰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불기소를 하는 처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기소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가요?
[서정빈]
불기소의 개념 중에서, 예를 들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보고 기소하지 않는 무혐의 처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혐의 내용은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재판까지 갈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처분을 하는 불기소 처분이 기소유예에 해당되는 겁니다.
[앵커]
이번 의혹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단 첫 출근 당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은 인사청문준비단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어제 처음 출근할 당시 입장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단순 민원 전달이었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나온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의 얘기는 당시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죄가 있었다라면 기소를 했을 것인데 그게 아니니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이고 다만 지금 불기소 처분이 그냥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사실은 죄가 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재판에까지 넘길 정도는 아니다, 미약하다라고 판단해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아니다, 나는 기소유예도 아니고 아예 무혐의다라는 부분을 짚고자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알선수뢰가 문제가 됐었는데 알선수뢰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내가 수령을 하거나 어떠한 금전관계가 오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 약속은 인정이 된다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당시 수사기관 사이에 시각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공익 목적의 민원 전달이었다. 그러니까 청탁이 아니라 민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절차를 벗어나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절차를 조금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탁이 아니라 민원이었다라는 해명이었고요. 그리고 셀카가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해당 관련인과의 셀카가 공개되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빈]
지금 공개된 사진은 2022년 2월경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김 후보자 그리고 앞서 계속 의혹이 제기됐던 청탁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양 모 씨. 그리고 영장전담판사 경력이 있는 정 모 판사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정 모 판사가 청탁 의혹이 제기가 됐던 그 제약회사의 설립자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었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친분이라든가 영향력이 행사됐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도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김 후보 측에서 오늘 또 해명을 내놨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 사진 자체는 사적인 모임에서 우연하게 만나서 촬영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정 모 판사와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진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시간 선후를 봤을 때 당시에 이후에 있을 수사라든가 혹은 영장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시점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이 찍힌 정 판사 같은 경우에 사업가 양 씨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나온 의혹들 전부에 대해 해명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정 모 판사가 영장재판을 했다고 하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 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아직까지 해명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후에 추가적인 언급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경찰에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안은 과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안인데 그러면 또 재수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양지민]
바로 고발이 접수됐다고 해서 재수사가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겠고, 다만 경찰이 일단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어떤 혐의를 가지고 고발 내지는 고소가 진행이 됐었고 어떠한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당시 식약처장도 함께 고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것은 알선수뢰가 문제됐던 것인데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여러 가지 혐의를 묶어서 고발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범위가 과거와 조금 다르다. 그리고 당시 식약처장까지 함께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재수사 개진될 수 있겠고 결론도 적용된 법조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도 정해졌는데 과연 또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같은 제목으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흰색 대형견이 사람에게 무섭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안고 있는 것이 소형견인데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대형견의 목줄이 없었죠?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 흰색 대형견이 시민을 공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시민이 안고 있는 소형견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안고 있던 강아지가 아래로 떨어지는 일까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소형견 견주 같은 경우에는 우산으로 치면서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으로 보여지고 결국에는 저 상황이 어떻게 정리됐냐면 대형견주가 와서 개를 제지하다 보니까 상황이 일단락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느냐. 그리고 아마도 저 자리에 소형견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이 있었고 어린 아이가 있었으면 공격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견주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상을 보시면 영상 후반에 단속요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속요원이 목줄을 채워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견주가 안 채웠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아무리 본인의 반려견이 물지 않는다고 과신을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도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동물들에 대해서, 특히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을 때 목줄을 채워야 되는 것이 단순한 에티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위반하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2m 이내에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시키고 외부에 나가야 되는 건데 위반하게 되면 횟수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견주들 인식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소수의 일부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려가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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