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형집행정지 2개월 연장

2026.09.04 오후 04:59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던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최 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으로 최 씨의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집행정지가 즉시 취소될 수 있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최 씨가 척추 수술 부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냈던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는데, 2022년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30일간 일시 석방됐다 다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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