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원대 불법 공매도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옛 크레디트스위스, UBS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증선위는 2024년 7월, 크레디트스위스가 603억여 원어치 주식을 무차입 상태로 매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69억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 측은 문제의 주식을 빌려준 게 아닌 담보로 제공해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며,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크레디트스위스가 국내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며, 이를 돌려받기 전 매도한 건 무차입 공매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인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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