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 씨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씨가 후크엔터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청구한 8억3천만 원 중 6억9천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가 음원과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후크엔터는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별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정산 의무는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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