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우리 군인 정보를 수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회사를 운영한 A 씨는 2021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북한 성향 탈북민과 현역 장교 7명 정보를 확보하란 지령과 함께 가상화폐 6억6천만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유튜버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거나, 흥신소에 의뢰해 현역 대위 신상 정보를 파악해 공작원에게 넘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적 행위 죄질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공작원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