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으로 형사재판이 종결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3년 사이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3천5백36명이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기각 판결 인원수는 2021년 2천884명이었다가 2022년 2천656명으로 줄었지만, 2023년 3천209명, 2024년 3천478명으로 다시 증가세입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기소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공소취소나 피고인 사망 등으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 인원은 2021년 천913명에서 지난해 천85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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