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스포츠 지도자의 재등록을 영구 제한하는 대한체육회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학교 축구부 감독 출신 A 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지만, 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복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듬해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축구협회가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으면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을 들어 거부하자 징계처분과 체육회 규정이 전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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