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수사 절차를 구체화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한 달인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적어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이행 상황을 확인받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때는 결정서뿐 아니라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으며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검사에게 요청할 때 사용할 서식도 신설됐습니다.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해당 경찰서에 현재 또는 최근 3년 안에 근무한 경우 수사관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현장 지원을 철저히 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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