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제약사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보은이란 취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 판사의 아들은 일반적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 의원실 업무를 경험했고,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판사에 대해서는 과거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만남을 이어왔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있던 2023년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씨 구속영장 기각 1년여 전인 2022년 2월 브로커 양 모 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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