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차 명령에 달아난 운전자...알고 보니 '면허정지'

2026.09.11 오전 09:10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되자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며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A 씨가 면허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정차를 명령했지만, A 씨는 시속 70㎞까지 속도를 높여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복 운전으로 입건돼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면허 정지 사실을 알고 있어 무면허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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