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뇌물 혐의'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2026.09.11 오후 12:28
"7차례 소환조사 응해…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검찰 "김병기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보강 필요"
경찰, 지난 7일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혐의 소명"
늑장 수사 지적 끝에 신병확보 시도…검찰에서 반려
[앵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게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차남 특혜 취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고, 지난 4월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을 검토했을 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년에 걸친 늑장 수사 지적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겁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채용 의혹과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 뇌물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편입 요건을 채우는 동안 차남이 받은 월급 등 6천7백만 원을 뇌물 가액으로 특정했습니다.

당의 공천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유용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경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 수사에 대한 1차 판단이 내려진 셈이라 경찰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보완 수사 요구가 들어온 내용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경찰은 증거를 보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추가 입증하는 작업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다만, 수사가 이미 장기화한 상황이라 김 의원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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