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1일) 술집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술집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튿날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쓰러진 뒤 하루 동안 가게 안에 방치됐는데, 당시 직원들은 술에 취재 잠든 것으로 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폭행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피해자를 밀쳐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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