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종교로 인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란인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한국 입국 전후 행한 종교활동이 이란에서는 사형까지 가능한 배교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현재 이란이 전쟁 중인 만큼 소수자 인권침해나 차별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신청 경위에 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난 A 씨는 여행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에게 세례를 받은 뒤 자택에서 비밀리에 전도 활동을 했으나, 2018년 동료 교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가족에게도 경고를 받자 필리핀을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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