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려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지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아내 B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유리문을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가지고 온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또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으며 자신을 말리는 장모마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살던 중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그는 가석방되자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들은 뒤 음주 상태에서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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