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와 관용차 등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했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1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 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추 지사가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도비 12억여 원을 들여 광교 지역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마련하는 등 경기도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5천억 원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는데, 최근 도비 12억 2천만 원을 들여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관사로 전세 계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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